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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11월 21일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3100호 구 보 2024. 11.2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222호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238호(2020.12.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 - 나. 정비구역의 면적: 4,978.2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상가동, 109호) -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2024, 11. 13. ○ 변경사유 - - 공사비인상 등 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 - 수입추산액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비례율 변경 -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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