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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4년 11월 21일
제3100호 구 보 2024. 11.2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222호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0-238호(2020.12.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
- 나. 정비구역의 면적: 4,978.2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임승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상가동, 109호)
-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2024, 11. 13.
○ 변경사유
- - 공사비인상 등 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 - 수입추산액 및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비례율 변경
-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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