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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4년 12월 12일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 고시.pdf
제3106호 구 보 2024. 12. 12.(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242호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전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35호(2017. 10. 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238호(2020. 12. 10.)로 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26호 (2024. 6. 27.)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222호(2024. 11. 21.)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일원의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 서류는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승 휘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일원 - 나. 면 적 : 4,978.3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임승휘)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상가동 109호(방배동,방배래미안타워)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12. 8.(최종: 2024. 11.13.) - 5. 준공인가일 : 2024. 6. 21.(준공인가 고시: 2024. 6. 2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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