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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16년 11월 17일
## 제1802호 구 보 2016. 11. 17. (목)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2016-107호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0호(2009.09.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01.28.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 성동구 고시 제2014-16호(2014.02.06)호로 사업시행인가된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 택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 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와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칭: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480번지 일대
3) 구역면적: 5,127.20㎡
4) 사업시행자: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주은
5)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3가길 21, 3층(금호동 4가, 맥스빌딩)
6)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8) 건축계획
○ 규모 및 용도: 지하3층~지상16층, 아파트2개동, 108세대(임대없음) 및 부대복리시설 등
○ 건축면적: 994.18㎡ (건폐율: 24.67%)
○ 연 면 적: 15,039.47㎡ (용적률: 233.75%)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전용면적 60㎡이하 78세대, 85㎡이하 30세대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도로(872.2㎡), 공원(225.6㎡)은 설치 후 무상귀속
10) 관계도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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