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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제14-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16년 10월 27일
## 제1798호 구 보 2016. 10. 27. (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98호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09-370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되고, 서 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2-3호(2012.01.19.) 및 제2012-150호(2012.12.31.), 제 2015-38호(2015.05.01.)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고시된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변경 (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 께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변 경|금호 제14-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성동구 금호동4가 480번지 일대|5,127.20|-|5,127.20|
2. 정비계획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비 율(100%)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5,127.20|-|5,127.20|100%|
제2종일반주거지역|5,127.20|-|5,127.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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