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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18년 3월 29일
## 제1898호 구 보 2018. 3. 29.(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8-39호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0호(2009.09.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01.28.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 성동구 고 시 제2014-16호(2014.02.06.)로 사업시행인가, 성동구 고시 제2016-107호 (2016.11.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재개발사업,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80번지 일대
나. 면 적: 5,127.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금호제14-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주은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3가길 21, 3층(금호동4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년 3월 29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구 분|대지면적(㎡)|동수|층 수|세대수|연면적(㎡)|비 고
공동주택(분양)|4,029.40|2동|지하3층~지상16층|108|15,03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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