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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19년 6월 20일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 제1999호 구 보 2019. 6. 20.(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681호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0호(2009.09.24.)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2-3호(2012.01.19.) 및 제2012-150호(2012.12.31.), 제2015-38호(2015.05.01.), 제2016-98호(2016.10.2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2010.01.28. 조합설립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4-16호 (2014.02.0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6-107호 (2016.11.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었기에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2019. 6. 20. ~ 2019. 7. 4. (14일간)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71)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2291-5009) 다. 공람내용: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생략) 라. 사업내용 1) 사업명칭: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480번지 일대 3) 시행면적: 5,127.20㎡ 4) 시 행 자: 금호제14-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은) 5) 시행기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지하3층/지상16층 아파트2개동(1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공공시설: 도로 872.20㎡, 공원 225.6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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