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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 공람 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 2018년 10월 25일
## 제1941호 구 보 2018. 10. 25.(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940호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8호(2015.6.11)로 지정된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모든 재정비촉진구역(왕십리뉴타운제1~3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17년 8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1.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
지 구 명|유 형|위 치|면 적(㎡)|촉진지구 지정일(고시번호)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성동구 하왕십리동 440일대|337,200|2015.6.11. (서고시 제2015-158호)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8.10.25. ~ 2018.11.08.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3. 의견 제출
○ 본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은 주민공람, 구의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재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2286-65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왕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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