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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8월 11일
서울시보 제3364호 2016. 8. 1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3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호(2012.1.26)로 결정(변경)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 획구역』 내 영등포동3가 20번지에 대하여 2016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6.6.2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20번지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을 건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801,860|-|801,860|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4.6.7)|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타 도시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다.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지 정 용 도
신설|영등포동3가 20번지|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주) 상기 지정용도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는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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