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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6년 9월 8일
서울시보 제3369호 2016.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 (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 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 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 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지 구 명|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증 감|변 경|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종로구 평동 164 일대|199,968.3|증) 70.5|200,038.8|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을 통한 직주근접형 도심 커뮤니티공간 조성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는 지번누락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지구내에 주거․상업․업무 등의 새로운 도시기능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및 열악한 도심기능 및 노후․불량한 주거기능의 종합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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