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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4년 10월 10일
##### 제1243호 구 보 2014.10.10.26-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88호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21호(2012.4.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 14-16호 (2014.2.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 경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9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헌영
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 상가동 202호(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2년 4월 6일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공 고
구 역 명|위 치|시행면적(㎡)
돈의문1구역|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152,130.5 (㎡) (존치 : 7,723.1 )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 - 88호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21호(2012.4.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종로구고시 제2014-16호 (2014.2.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9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나. 사업의 명칭 : 돈의문1구역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헌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3, 독립문극동아파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2년 4월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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