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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18년 7월 27일
## 제1431호 구 보 2018. 7.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8-68호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07.2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0-54호(10.09.24),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16호(2014.02.14.),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86호(2014.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14-113호(2014.11.2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31호(2015.03.20.), 종로구 도시개발과-11371호(2015.10.15.),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115호 (2015.10.23.), 종로구 도시개발과-2437호(16.03.08), 종로구 도시개발과-10166호
(16.09.29), 종로구 도시개발과-13476호(16.12.29), 종로구 도시개발과-743호
(17.01.19), 종로구 도시개발과-6780호(17.06.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돈의문 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128개월
4. 사업시행인가일: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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