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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공고• 2018년 7월 6일
### 제1428호 구 보 2018. 7. 6.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629호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07.24.)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0-54호(10.09.24),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16호(2014.02.14.),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86호(2014.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113호 (2014.11.2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31호(2015.03.20.),종로구 도시개발과
-11371호(2015.10.15.),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115호(2015.10.23.), 종로구 도시개발과-2437호(16.03.08), 종로구 도시개발과-10166호(16.09.29), 종로구 도시 개발과-13476호(16.12.29), 종로구 도시개발과-743호(17.01.19), 종로구 도시개발과
-6780호(17.06.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변 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으로 종로구청(도시개발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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