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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2022년 8월 5일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pdf
## 제1636호 구 보 2022. 8. 5.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112호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21호(2012.04.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종로구 도시개발과-7098호(2017.06.29.)로 부분 준공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95호(2017.07.07.)로 공사완료 고시된 우리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152,193.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헌영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7, 1층 110호(교북동, 동아아파트 상가) 6. 준공인가의 내역 종류|명칭|위치|면적(㎡)|비 고 공원|공원5|신문로2가 54 일원|727.6|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관리청에 무상귀속 문화 시설|문화 시설|신문로2가 6 일원|9,042.5|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 이외 사항은 2017.06.29. 부분 준공인가 시 준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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