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2022년 8월 5일
## 제1636호 구 보 2022. 8. 5.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2-112호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04.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09-47호(2009.07.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2-21호(2012.04.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종로구 도시개발과-7098호(2017.06.29.)로 부분 준공인가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7-95호(2017.07.07.)로 공사완료 고시된 우리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돈의문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사업의 위치 : 종로구 교남동 62-1번지 일대
4. 사업시행면적 : 152,193.4㎡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헌영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7, 1층 110호(교북동, 동아아파트 상가)
6. 준공인가의 내역
종류|명칭|위치|면적(㎡)|비 고
공원|공원5|신문로2가 54 일원|727.6|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관리청에 무상귀속
문화 시설|문화 시설|신문로2가 6 일원|9,042.5|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부지제공 [토지는 서울특별시(6,123.6㎡)와 종로구(2,918.9㎡)로 각각 기부채납되며,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 이외 사항은 2017.06.29. 부분 준공인가 시 준공
- 2 -
비슷한 자료
서울시 고시 · 2022년 12월 15일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9년 5월 17일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8년 7월 27일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18년 7월 6일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6년 9월 23일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고시 · 2016년 9월 8일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14년 10월 10일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종로구 공고 · 2026년 7월 16일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종로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