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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20일
서울시보 제3406호 2017. 4. 20.(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4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0호(2008. 6. 12.)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호(2010.1.21.)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변경 및 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8호(2013.1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2호(2016.8.18.) 로 결정(변경)된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이전 재배치 계획에 의해 이전한 기존 풍문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서울공예박물관(문화시설)을 설립하고자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문화시설을 신설 하며, 일부 잔여지를 가구 및 획지15-1로 지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북촌 (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재동, 화동, 사간동, 소격동, 송현동, 팔판동, 삼청동) 일대|1,128,372.7|-|1,128,372.7|∙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00호(200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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