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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5월 25일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11호 2017. 5.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2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8호(2011.7.7.)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대상지를 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초동 1324번지 일대 구역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통합하여 동남권 생활권 내 도심의 낙 후지역 일대 및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 도모 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서 초 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03,530|서울시고시 제53호 (’87. 2. 3)|- 기 정|서초동 1324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서초동 1324번지 일대|35,316.6|서울시고시 제36호 (‘15. 2. 12)| 변 경|서 초 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1|서울시고시 제53호 (‘87. 2. 3)|구역통합, 구역 사이 도로포함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0), 서초구 도시계획과(☎ 02-2155-6781) 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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