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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시 고시2017년 9월 7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pdf
서울시보 제3426호 2017. 9. 7.(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 내용 성명|주 소| | 강기형|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번길 **-* ***호 (토당동, **연립)|일시: 2017.04.17. 16:42 장소: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이마트앞 증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85톤(4.85톤 초과)|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이목원|서울시 동작구 서달로6길 ** *층 ***호 (흑석동)|일시: 2017.04.28. 15:19 장소: 마포구 성산동 성산고정초소 성산교(32톤) 내용: 총중량 36.55톤(4.55톤 초과)|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17.05.29. 납기일: 2017.07.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7.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 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 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 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969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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