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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3월 29일
서울시보 제3458호 2018. 3. 2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 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428호, 2017. 1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구 분|건축물 사업|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조사 항목(2)|∘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 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적정 이상
※ 사업별 최종 심의기준(정량적, 정성적)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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