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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3월 29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pdf
서울시보 제3458호 2018. 3. 29.(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 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428호, 2017. 1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구 분|건축물 사업|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조사 항목(2)|∘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 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심의기준 가. 정량(수)적 기준: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나. 정성적 기준: 적정 이상 ※ 사업별 최종 심의기준(정량적, 정성적)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중점평가항목-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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