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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5월 30일
서울시보 제3522호 2019. 5.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ž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3호,
2018.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항목
구 분|건축물 사업|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중점 평가 항목 (11)|∘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상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항목 (2)|∘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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