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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1월 16일
서울시보 제3437호 2017. 1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호(2017.9.14.)로 결 정․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구 분|구 역 명 (정비사업방식)|위 치|면 적(㎡)|비고
기정|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78,147|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06.04.)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방식)
위 치
면 적(㎡)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기정|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78,147|토지등소유자|2017.01.31.
변경 (연장)|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78,147|토지등소유자|2019.01.31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주거사업과(02-2133-7222), 광진구 도시 계획과(02-450-769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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