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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6월 7일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84호 2024. 6. 7.(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82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자양1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1호(2022.4.2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1호(2022.12.29.)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 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지정목적 |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중심지형|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385,352.5|감)27.9|385,324.6|∙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 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자양1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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