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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7월 30일
서울시보 제3598호 2020. 7. 3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7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제2009-225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로 최종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소공원2, 소공원3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에 문화공원과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쾌 적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치 및 면적
구분|문화공원|소공원2|소공원3
위치|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81-3번지 일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83번지 일대
면적|3,234.0㎡|256.0㎡|605.0㎡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 및 도면 : 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광진구 공원녹지과(☎450-7773)에서 관련 도서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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