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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월 21일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pdf
서울시보 제3645호 2021. 1.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호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09-225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0-327호(2020.7.3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익 시설 설치 등에 따른 공원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3. 면 적 : 3,234㎡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광진구 공원녹지과(☎450-7773)에서 관련도 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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