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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4월 7일
서울시보 제3773호 2022. 4.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진구고시 제 2012-81호(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제2015-69호(2015.7.3), 제 2015-142호(2015.12.3), 제2018-102호(2018.9.17.), 제2018-113호(2018.10.4.), 제 2019-118호(2019.10.31.), 제2020-23호(2020.3.18.)호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 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증·감|변경 후|
기 정|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39,608|-|39,608|-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명칭|면적(㎡)| | |비율(%)|비고
|기정|증·감|변경 후| |
합 계| |39,608|-|39,608|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7,974|-|7,974|20.1|
도 로|5,266|-|5,266|13.3|
소공원|2,708|-|2,708|6.8|
주차장|-|(2,708)|(2,708)|-|소공원 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택 지| |31,634|-|31,6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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