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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pdf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종교용지 (변경없음) (차)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카)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변경없음) : 생략 3.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 가. 개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나. 실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다. 지형도면 4. 인가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 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2)860-2944) 서울도시주택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 02)3410-759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2010.06.03.)로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로 변경결정 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425-2번지 일대 이수지구중심 특 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2017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1.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건축계획 등 변 화된 여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함.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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