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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아)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종교용지 (변경없음)
(차)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카)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사.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변경없음) : 생략
3.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첨부
가. 개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나. 실시계획 관련 결정(변경)도
다. 지형도면
4. 인가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이해관 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 공람기간 : 14일 이상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 02)2133-4647)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02)860-2944) 서울도시주택공사 택지사업본부 택지계획부 (☏ 02)3410-759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8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및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0호(2010.06.03.)로 도시관리계획(이수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5호(2015.10.29.) 로 변경결정 된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배동 425-2번지 일대 이수지구중심 특 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2017년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7.11.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지
○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에 대하여 건축계획 등 변 화된 여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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