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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26일
서울시보 제4129호 2026. 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7호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96.10.1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35호(’15.10.29.), 제2017-487호(’17.12.28.), 제2021-386호(’21.07.22.), 제 2022-298호(’22.07.14.), 제2023-456호(’23.10.19.)’로 결정(변경)된「사당·이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5.12.10.) 심의를 거 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지역 중심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사당ᆞ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구 방배동 444번지 일대|475,540|-|475,540|서울시고시 제1996-90호 (’9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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