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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18년 11월 8일
서울시보 제3491호 2018. 11. 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14호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제2013-181호(`13.6.13)로 고시된 바 있는 종로구 조계사(견지동, 수송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구 역 명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관련도서 및 도면게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견지동, 수송동 일대|66,698|-|66,698|최초결정일
- 도시설계지구: 1994.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구역변경일: 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 구역 및 계획 변경일: 2013.6.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1호)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서울시 한옥조성과, 종로구청 건축과
5) 열람내용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6) 관련도서 비치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7)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2133-5584)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30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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