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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1년 4월 8일
서울시보 제3667호 2021. 4. 8.(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043호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81호(2013.06.1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 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 동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 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와 종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2133-5573)/ 종로구 건축과(☎2148-2812)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66,698|-|66,698|최초결정일
-도시설계지구 : 1994.06. 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구역변경일 : 2009. 1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 구역명 변경 : 2013. 06. 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1호)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도시관리계획(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절차 진행(업무추진)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2133-5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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