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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시 고시• 2021년 8월 26일
서울시보 제3708호 2021. 8.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7호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변경(재정비)]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20.12.24 결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특례가 작동하 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13. 06. 13 수립되었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구역명| |위치|면적(㎡)| | |비고
기정|변경|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66,698|-|66,698|최초결정일
- 도시설계지구: 1994.06.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구역변경일: 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7호) 구역명 변경 : 2013.06.1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1호)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66,698|-|66,698|100.0%|-
일반상업지역|66,698|-|66,698|100.0%|-
1) 북촌(2008.06.12.) 인사동(2009.12.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운현궁 주변1, 운현궁 주변2,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리되어 결정된 두 개의 구역을 지역별 장소성 및 정체성을 고려하여 구역명 변경 운현궁 주변1 지구단위계획구역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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