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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2월 6일
서울시보 제3495호 2018. 12.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6호
도시관리계획(수색 ․ 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된 수색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수색ㆍDMC역 역세권의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합리 적인 공공용지 활용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평구 수색동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은평구 수색동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 마포구 상암동 1195번지 일원|132,929|증) 179,719|312,648|2002.7.2 (서울시고시 제2002-26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구 역 명|면적(㎡)|결정(변경) 사유
변경|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132,929 → 312,648
증)179,719|∙ 구역명칭 및 위치 변경 : 수색역세권 개발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마련
| |∙ 면적변경 증) 179,719㎡
- 수색동 410번지 일대 129㎡ 감소 : 철도선로용지 저촉부지 제척
- 수색동 410번지 일대 466㎡ 증가 :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부지 내 철도선로용지 외 부지 포함
- 상암동 1195번지 일대 179,382㎡ 증가 : 경의선 상부구간 수색역세권 개발부지 포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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