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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
서울시보 제4030호 2024. 12.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4호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06호(2024.5.23.)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 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300호(2024.11.28.)로 재 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차량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광역중심 육성 및 DMC 기능을 확충하 고, 철도시설로 단절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 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기정|변경|기정|변경|변경후| |
변경|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 마포구 상암동 1195번지 일원|은평구 수색동 72번지, 증산동 223번지 일원, 마포구 상암동 1049번지, 1195번지 일원|310,025.3|증) 139,346|449,371.3|2002.07.02. (서울시 고시 제2002-262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구 역 명|변 경 내 용|결정(변경)사유
변경|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확대
- 310,025.3㎡ → 449,371.3㎡ 증) 139,346㎡|∙ 면적변경 증) 139,346㎡
- 수색 차량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이전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 여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상암동 1049번지 일대 139,346㎡ 증가 : 철도시설 이전부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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