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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 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8월 26일
서울시보 제3708호 2021. 8.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6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7.2.)로 수색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6호(2018.12.6.)로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수색․DMC역 주변지 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 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16-1041호(2016.9.21.)로 열람공고, 2018년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4.18.), 2018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8.7.25.) 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20-481호(2020.4.2.)로 재열람공고하고, 2021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5.12.), 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21 -1062호(2021.6.24.)로 재 열람공고, 2021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1.7.2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삼표에너지부지)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
계| |312,648.0|-|312,648.0|100.0|
주거지역|소 계|126,326.0|감)8,570.4|117,755.6|37.7|
제2종일반주거지역|33,955.0|감)23.7|33,931.3|10.9|
제3종일반주거지역|13,698.0|-|13,698.0|4.4|
준주거지역|78,673.0|감)8,546.7|70,126.3|22.4|
일반상업지역| |5,221.0|증)8,570.4|13,791.4|4.4|
자연녹지지역| |181,101.0|-|181,10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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