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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2월 13일
서울시보 제3496호 2018. 12.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0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5에 대하여 2018년 제1차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8.02.07) 및 2018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8.07.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 세 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은평구 증산동 223-2번지 일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5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2,020|-|2,020|100.0|특별계획구역 5
주거지역|준주거지역|2,020|감) 1,474|546|27.0|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증) 1,474|1,474|73.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위 치|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변 경| |
①|은평구 증산동 223-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5)|준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1,474|상암ㆍ수색 광역중심기능 강화 및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유도
Ⅲ.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5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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