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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12월 6일
서울시보 제3495호 2018. 12.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9호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 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29,874|감) 1,081|28,793|상가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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