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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안)

서울시 강남구 공고2018년 8월 31일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안.pdf
제1431호 구 보 2018. 8. 31.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8-1432호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안) 1. 2015.6.25. 대치우성1차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서울특별 시고시제2015-183호)이 결정고시된 우리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하 여, 2017년 제24차(2017.12.2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한 정비계획(안)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 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대 치2동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주택과. ☎ 3423-6073)에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 8. 31. ~ 10. 1.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이상) 나. 공람장소 : ○ 강남구청 주택과 (☎ 3423-6073) ○ 대치2동 주민센터 (☎ 3423-8420)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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