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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우성1차 쌍용· 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안( ) 재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6년 3월 27일
대치우성1차 쌍용 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안 재공람.pdf
# 제1843호 2026.03.27 # 구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769호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9호(2018.12.06) 결정(변경), 강남구고시 제2022-80호(2022.04.01.) 결정(변경)된 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3-326호(2013.10.04.)로 결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6-69호(2016.05.26) 결 정(변경), 강남구 고시 제2017-99호(2017.07.13.) 결정(변경)된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강남구공고 제2024-2503호(2024.10.18.)로 공람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또는 대치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년 03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03. 27.(금) ~ 2026. 04. 27.(월)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92), 대치2동 주민센터(☎02-3423-8404) 다.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우편의 경우 공람기간 내 우편소인분에 한함) 라. 공람내용 Ⅰ.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 |위치|면 적(㎡)| | |비 고 기정|변경| |기정|변경|변경후| | | | | | | 변경|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대치우성1차· 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사업|대치동 63번지 일대|28,793.0|증) 1,081.0|54,358.4|대치우성1차 상가부지 포함 대치쌍용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 |24,484.4| | | 공 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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