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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2년 4월 1일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pdf
## 제1631호 구 보 2022.04.01.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80호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3호(2015.06.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99호(2018.12.06.)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대치우성1차아 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기정|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28,793.0|-|28,793.0|- 2.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28,793.0|-|28,793.0|100.0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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