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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2022년 5월 20일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 제1638호 구 보 2022.05.20. |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1275호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대치동 63번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공람기간 : 2022. 5. 25.(수) ~ 2022. 6. 8.(수)(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3423-6075), 대치2동 주민센터 (☎3423-8404)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강남구 영동대로 217, 2층 202호(대치동, 백암빌딩) ☎02-508-009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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