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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4월 4일
서울시보 제3514호 2019. 4.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6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공원에 대하여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명칭 제정 내역
연 번|구 분|위 치|규모(㎡)|제정 공원명칭|비고(기존명칭)
1|어린이공원|서초동 1301-25번지 외 1필지|2,233.1|누리숲|삼호1차
2|소공원|잠원동 64-8|3,912|서릿개|신반포5차
3|소공원|잠원동 66번지 일원|1,720|누에|신반포자이
2. 공원(어린이공원)명칭 개정 내역
연 번|구 분|위 치|규모(㎡)|제정 공원명칭|비고(기존명칭)
1|어린이공원|우면동 211외 5|2,167|성형촌|잿말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8) 및 서초구 공원 녹지과(☎ 02-2155-686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86호(2018.07.26.)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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