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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3년 6월 30일
제2238호 구 보 2023. 6. 30.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 825호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2015. 7. 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구 도시환 경정비사업)으로 최초 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117호(2019. 4. 4.), 용산구 고시 제2020-44호(2020. 3. 19.)로 정비계획(변경) 지정되고, 용산구 고 시 제2020-213호(2020. 12. 18.), 용산구 고시 제2023-51호(2023. 4. 7.), 용산구 고시 제2023-95호(2023. 6. 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 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합니 다.
2. 공람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5)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6. 30. ~ 2023. 7. 14. (14일 간)
나.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5)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요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 정비구역 면적 : 22,324.20㎡
○ 사 업 시 행 자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 조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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