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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24일
서울시보 제3637호 2020. 12. 2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1호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 07. 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신용산역 북측1 특별계획구역|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원|14,057.0|-|14,057.0|서고 제2015-201호 (2015.07.09)|
신용산역 북측2 특별계획구역|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원|22,324.2|-|22,324.2| |
※ 용산구고시 제2020-44호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3.19.) 반영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정비계획 내용을 따름
2.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정비구역명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신용산역 북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37,706.2 - 37,706.2
1구역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14,057.0 - 14,057.0
2구역
용산구 한강로2가 2-194호 일대
22,324.2 - 22,324.2
3구역
용산구 한강로2가 254-1호 일대
1,325.0 - 1,325.0
※ 용산구고시 제2020-44호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3.19.)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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