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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3년 3월 31일
신용산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pdf
### 제2224호 구 보 2023. 3. 3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 442호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1호(2015. 7. 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구 도시환 경정비사업)으로 최초 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581호(2020. 12. 2 4.), 용산구 고시 제2023-9호(2023. 1. 20.)로 구역지정(변경)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제 1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5)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3. 31. ~ 2023. 4. 17. (17일 간) 나.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2199-7405)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 정비구역 면적 : 13,963.1㎡ ○ 사 업 시 행 자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 이우승) ○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 건축계획 - 대지면적 : 9,349.5㎡ - 건 폐 율 : (주상복합시설) 46.74%, (사회복지시설) 49.8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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