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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19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558호 2019. 12. 26.(목) - 직전년도(2019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결과발표 : 2020.03.10.(화)예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NGO협력센터(내손안에서 울>커뮤니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보조금 지원단체로 지정되면 보조금전용통장(계좌)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계좌)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기간 동안 분할 교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이후 2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 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간 보조금 지원제한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실행계획서, 최종평가결과, 단체별 최종실적보고서 등을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내손안에서울>커뮤니티>서울시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2133-6562, 6559, 6563)으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214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81호(2008.05.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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