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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2월 7일
서울시보 제3505호 2019. 2. 7.(목)
시험구분 (종별)|시험항목|시험방법|단위|시험수수료 (원)|처리 기간|비고
압축강도 (3일)|KS L ISO 679|건|104,740|9|시험방법 변경
압축강도 (7일)|KS L ISO 679|건|104,740|14|시험방법 변경
압축강도 (28일)|KS L ISO 679|건|104,740|32|시험방법 변경
화학성분(강열감량)|KS L 5120|건|29,080|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513-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
(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
(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
(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
(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
(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로 변경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 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증 ․ 감|변 경|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739,070.5|감) 120|738,950.5|동작구 노량진동ᆞ대방동 일대의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 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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