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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1년 4월 15일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pdf
서울시보 제3669호 2021. 4. 15.(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16호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 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4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1. 4. 16. ~ 2021. 4. 29.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 정|변 경|변경후| | 신설|-|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증) 950.9|950.9|-|-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면 적(㎡)| | |구성비(%)|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 계|950.9|-|950.9|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950.9|감)950.9|-|-| 준주거지역|-|증)950.9|950.9|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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