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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5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변경)]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7.15.)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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