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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7월 22일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pdf
서울시보 제3699호 2021. 7.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8호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에 대하여, 2021년 6월 17일 제4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 면 적: 950.9㎡ ○ 결정취지: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결정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950.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구역명|면적(㎡)|결정사유 신설|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950.9|•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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