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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21-16 역세권 청년주택 등 6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5년 7월 31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21-16 역세권 청년주택 등 6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pdf
서울시보 제4082호 2025. 7. 3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297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논현동 221-16 역세권 청년주택 등 6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비주거 기준 폐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856호(2025.06.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안)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8개 지 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제3차 수권분과위원회 (2025.07.1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 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 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기준(용적률의 10%)을 포함하 는 65개 구역 자치구|구역명 강남구 (2개소)|-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3개소)|- 도시관리계획(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천호 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도시관리계획(강동구 길동 368-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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