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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논현동 221-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6년 7월 16일
강남구 논현동 221-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pdf
서울시보 제4164호 2026. 7.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03호 강남구 논현동 221-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8호(2021.7.2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결정 고시된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변경없음)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용적율 적용기준(의무사항)(기정) 구분 적용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 기여율|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기본공공기여율 -대지면적의 10%(95.1㎡)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96.67㎡(10.17%) →기준충족|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 용적율 400% 부여 |▪추가공공기여율 -기본용적율 400%에서 증가되 는 완화용적률 499.95%의 50% (49,98%)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주택 추가제공|▪ 완화받은 용적율의 50%: 지상층연면적477.71㎡(50.24%)| 건축물 용도 구분|비주거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 = 86.24% : 13.76%| 주택 건설 비중|주택규모|▪ 전용면적 18㎡ ∼ 36㎡ 내외 - 1인세대 : 쉐어형 포함 18㎡ 이상 - 2인세대 : 36㎡ 이상 - 1인세대 : 2인세대 = 7 : 3 ▪ 공공임대주택 : 20세대 - 전용 18.22㎡ : 12세대 전용 26.96㎡ : 3세대 전용 38.48㎡ : 3세대 전용 37.03㎡ : 2세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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