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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호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8호(2017.3.9.)로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9호(2017.3.9)로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304호(2017.8.17)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433호(2017.11.23)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8-194호(2018.6.21)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48호(2020.8.20)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19호(2021.1.14)로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 례」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변 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8호 (2020.8.20)로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연번|구분|내용|
1|명칭|주식회사 용산피에프브이|
대표자 성명|이지상|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34층 3401호 (한강로1가, 대우 월드마크 용산)|
법인등록번호|110111-4917964|
2|명칭|㈜호반건설|
대표자 성명|기정|송종민
|변경|박철희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법인등록번호|204711-00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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