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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15일
서울시보 제3649호 2021. 2. 1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0호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49-29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6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특별계획구역 3 (신촌마포1구역)|마포구 노고산동 49-1번지 일대|7,400.8|-|7,400.8|
※ 특별계획구역3(신촌마포1구역) 외 기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3 (신촌마포1구역)| |비고
|기정|변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좌동)|-
건축물 용도|권장 용도|판매, 업무, 문화/집회, 관광숙박|주거, 판매, 업무, 문화/집회, 관광숙박|세부계발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좌동)|전층
건폐율| |60%이하|(좌동)|-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상향기준 적용지역) : 400%이하/660%이하/법적용적률의 2배이하|(좌동)|-
최고높이| |80m이하|(좌동)|-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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